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신 정보 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4단계 지침 방안 정리

▶ 2. 단계 별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지침 방안 정리

▶ 3. 직계 가족, 동거, 스포츠 모임 기준, 백신 접종자 예외 정리

▶ 4. 전시, 콘서트, 페스티벌, 각종 행사 단계 별 인원 규제 정리

 

출처 : MBC 뉴스데스크 캡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수시로 바뀌어서 왠지 모를 걱정과 일상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와 최신 기사, 뉴스 보도를 보고 정리한 내용이니 토씨 하나 빼먹지 않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말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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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뉴스

 

1.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4단계 지침 방안 정리

기존 단계를 완전히 뒤엎고 간단명료하게 김 총리님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 지역 범위 수도권 전국 (비수도권)
1단계 확진자 수 250명 이하 확진자 수 500명 이하
2단계 250명 이상 50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하 10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하 2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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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별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지침 방안 정리

1~4단계로 인원과 이용시설 시간 정리, 하단에 주요 사항을 자세히 기타 추가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단계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인 경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하단 주요사항에 업종 별 기준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출처 : YTN뉴스

 

★ 주요 사항 꼭 보세요!

*다음 달(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시설 군을 자세히 정리하면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바뀌고 이들 업종은 식사, 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라고 합니다. 

*개편안 3단계에선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당겨지고 4단계에선 영화관과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등 제한 대싱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김 총리의 당부의 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도 방역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YTN뉴스

 

 

구글 노출 사진
출처 : YTN뉴스

 

3. 직계가족, 동거, 스포츠 모임 기준, 백신 접종자 예외 정리

* 개편안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등이 함께하는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라고 하네요. 

* 돌잔치, 결혼식 2단계 사적 모임에서는 예외로 하되, 최대 16 인까지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3단계부터는 예외가 없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스포츠의 경우 경기가 이뤄지기 위한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단계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며 다만 3~4 단계 시에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넘길 수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 끝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개편안 어느 단계에서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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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콘서트, 페스티벌, 각종 행사 단계 별 인원 규제 정리

*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강연, 토론회 같은 대규모 행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확진자 수)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사전신고 
2단계 "100명 이상"은 금지
3단계 "50명 이상"은 금지 
4단계 "행사 자체를 금지"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간대를 나누거나 공간을 분리하면 따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편안 2단계부터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 전시회, 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 2~3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or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 or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처 : YTN뉴스

 

혹시 몰라서 Q. 시험장도 규제가 완화되나?

* 시험장은 1~4단계 모두 규제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관계자, 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전 국민이 28% 이상 백신을 맞아가는데 하루빨리 전부가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빠르게 신청해서 맞았거든요. 곧 백신 접종 절차도 포스팅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놓치는 것 없이 신중히 작성한 포스팅이니 꼭 참고해주셔서 문제없이 일상에 꼭 반영하세요. 그리고 꼭 불편한 일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안전한 그날까지 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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