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 생활 노하우(놀이터)
- 2021. 7. 22. 23:2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본론으로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오기 전까지 구간을 100만~9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것보다 상당히 상향된 15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신청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희망복지지원단가를 역대 최대 지원금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여기에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 가랑이 1차 신속 지급 대상!
[세분화]
▶ 영업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96만 명
▶ 매출 감소폭이 20% 이상인 일반 업종 16만 5천 명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반기 6구간을 비교할 예정인데요.
구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1 | 19년 | 20년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6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각 6개 기준 구간을 비교하여 지원 기준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
▶ 영업제한, 집합 금지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영업 군
▶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20% 감소하였지만, 업종별 매출 감소액이 20% 미만인 경우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됨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기준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및 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매출 | 지급액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500만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100만원 |
연매출 6억원 이상 | 3000만원 |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달 중에는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버팀목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 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지 예정)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방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온라인을 통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제2차 추경안을 기반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시라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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