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총정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제주도는 3단계 검토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13일 기준 국내 거리두기를 감행하고 있지만 코로나 발생 환자가 1,615명으로 확정되어 거리두기 긴장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거리두기 상황, 신속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거리두기 지역별 궁금증 [목차]

1. 4단계 6시부터 3명 이상 금지가 몇 시까지?
1. 사적 모임 2단계 지역 모두 동일한가?

2.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이용 가능한가?
3.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참석 인원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총정리>

 

 

1. 4단계 오후 6시부터 정확히 몇 시까지 인원 제한인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총정리>

 

 

1.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2단계 지역 모두 동일한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종, 대전, 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 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의 경우 여행객이 몰리고 있고,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유흥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3단계 격상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거주민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한다면 4단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총정리>

 

 

2.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이용할 수 있는가?

식당과 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도 자정까지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3.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참석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과 장례식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면적 4㎡(약 1.2평) 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주요 정보) 결혼식은 필수 인력인 신부, 신랑과 혼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과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가 열릴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4㎡당 1명, 100인 미만의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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